중간배당 기준일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삼표피앤씨 작성일24-11-22 15:12 조회326회 관련링크 다음글 목록 본문 중간배당 기준일 공고 당사는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47조의2(중간배당)에 의거하여 중간배당 실시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을 2024년 12월 9일자로 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. 2024년 11월 22일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삼표피앤씨 주식회사대 표 이 사 차 재 정 다음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