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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간배당 기준일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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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삼표피앤씨 작성일24-11-22 15:12 조회326회

본문

중간배당 기준일 공고

 

 

 

 

당사는 상법 제 354조 및 당사 정관 제47조의2(중간배당)에 의거하여 중간배당 

실시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을 2024년 12월 9일자로 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. 

 

 

 

2024년 11월 22일

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

삼표피앤씨 주식회사

대 표 이 사   차 재 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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