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일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삼표피앤씨 작성일23-11-08 16:54 조회1,136회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당사는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47조의2(중간배당)에 의거하여 중간배당 실시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을 2023.11.23로 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. 2023년 11월 08일삼표피앤씨대표이사 차 재 정 이전글 다음글 목록